- 번호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비전임 대우교수(교육혁신센터 및 물리학 강의 담당) 초빙 공고
- 수정일
- 20220525144210
- writer
- 최고관리자
- date
- 2022.05.25
- view
- 2,649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비전임 대우교수를 다음과 같이 초빙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.
1. 초빙분야 및 주요업무
임용부서 | 인원 | 주요업무 | 비고 |
교육혁신센터 | 0명 | ◦ 학습 데이터 분석 설계 및 모델링 ◦ 대학교육 성과관리 기획·개발·운영 ◦ 기타 대학에서 지정한 업무 | ◦학습분석학(Learning Analytics) 연구 경험자 ◦ 해당 분야에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 및 연구실적물을 보유한 자 |
대학 에너지공학부 | 0명 | ◦ 물리학(일반물리학) 강의 - 학기당 4학점/3강좌 담당 예정 ◦ 기타 대학에서 지정한 업무 | ◦ 영어강의 가능자 |
2. 지원자격
□ 공통 자격요건
◦ 초빙 분야 관련 박사학위 소지 또는 임용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
◦ 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자
◦ 아동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하여 취업제한에 해당이 없는 자
◦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
◦ 기타 법령에 의해 대학교원 임용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3. 임용사항
□ 채용구분: 비전임 대우교수
□ 임용 기간: 2022.7.1.~ 2023.6.30. (1년 단위 재계약, 임용일 협의 가능)
□ 보수 수준: 연 육천오백만원 내외
□ 근무시간: 주 5일 (09:00~18:00)
※ 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음
4. 주요 일정
구분 | 일정 | 내용 | |
공고 및 접수 | ~6.8.(수) 17:00 | - | |
1차 | 서류 심사 | 6.9.(목)~6.15.(수) | 1. 기초 심사: 분야 일치성 및 적합성 2. 통합 심사 [교육혁신센터] - 박사학위 논문 포함 전체 연구실적물 [대학 에너지공학부] - 물리학 분야 관련 교육 및 연구경력 |
2차 | 발표 및 면접 심사 | 6.20.(월)~6.24.(금) 中 1일 | 1. 공개발표(강의 등) - 임용 후 교육 또는 연구계획 등 2. 심사내용 [교육혁신센터] - 연구자로서의 자질과 사명감, 대학 비전의 실현과 발전에 대한 의지, 대인관계 및 소통 능력, 인격, 품위 등 종합 평가 [대학 에너지공학부] - 발표 주제 관련 계획 및 자료 충실성, 전공지식, 내용전달력, 질의응답 명확성 등 종합 평가 |
합격자 발표 (예정) | 6.27.(월)~6.28.(화) | - |
※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 통보함
※ 채용 예비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, 채용후보자 중 임용포기자가 발생하거나, 결원이 발생할 경우 후보자 순위에 따라 예비후보자를 임용할 수 있음
5. 제출 서류 (자유양식)
□ Cover Letter & Curriculum Vitae (CV) 1부.
※ 성명, 생년월일, 증명사진, 현 주소, 전화번호, E-mail 주소 표기
※ 연구실적목록(박사학위논문 포함) 필수 기재
□ 자기소개서 1부.
□ 연구계획서 1부.
- 에너지공학부 지원하는 경우 교육계획서 제출
□ 개인정보동의서(첨부양식) 1부.
6. 지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방법
□ 지원서 접수: 온라인 접수에 한하며, 필요 서류 및 첨부 서류를 PDF 변환 후 1개의 통합 파일로 제출
※ 파일명 및 이메일 제출 제목 예시: [지원서] 대우교수_임용부서_지원자명.pdf 또는 .zip
□ 접수 기간: 공고일 ~ 6. 8.(수) 17:00까지 (한국시간 기준)
□ 제출 방법: 기한 내 이메일 제출 ( recruit@kentech.ac.kr)
□ 문의처: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무처 061-320-9602
7. 기타사항
□ 최종합격자는 이메일 제출 서류의 원본 일체를 합격자 발표 후 3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.
□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□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전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임용이 확정된 경우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□ 접수된 서류의 반환은 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(제7조, 제11조 등)’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.